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김태호 (유에이치알앤디) 김영율 (유에이치알앤디) 김상훈 (PUMP)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10 (10page)
DOI
10.7470/jkst.2022.40.1.001

이용수

DBpia Top 1%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공유교통 서비스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민원 및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규정을 강화했으나, 이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공유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인프라 시설 부족과 국내의 교통환경 및 시민의식을 고려하지 못한 채 관련 시장 확대에 따른 법령과 안전대책 개선의 사회적 요구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 검토 및 자전거 등 타이동 수단과의 비교를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간 안전’과 ‘공유 모빌리티 사업 활성화’ 사이의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결과, 첫째, 자전거전용도로 25km/h 이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10km/h 이하, 자전거전용차로 15km/h 이하 등 자전거도로 설계속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 기준을 제안한다. 또한, 자전거도로 내 자전거 속도 및 제동거리, 보도 통행이 가능한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자전거도로가 미비한 구간에서는 속도제한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허용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모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조정, 운전면허 의무규정 대신 운전 가능 연령으로 제한하는 등 법적 지위상 자전거 등에 포함하여 운행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초록
서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 현황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도 개선방안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053-00109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