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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37 - 264 (28page)
DOI
10.31779/plj.23.1.202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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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72년 외무성비밀전문누설사건, 1976년 로키드사건과 1979년 더글라스 그라만 뇌물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정부의 비리와 관련한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이에 따른 정보공개요구가 강하게 요구되었는데, 정보공개제도를 먼저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982년 3월 山形縣 金山町에서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실시되었고 국가 차원에서는 1999년에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법률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참고한 부분이 많아서 역시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많이 참고한 우리나라 정보공개법과 그 기본원칙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제도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일본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기관을 우리나라처럼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 규정 등에 의해 규정하고 있어서 정보공개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본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보비공개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마련해 공익목적의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 청구인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민’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이 다른 부분이고 또한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은 ’행정문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좁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참고문서라는 식으로 공개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 외에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으로 우리나라는 한 개의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반해 일본은 두개의 정보공개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독립행정법인정보공개법))을 가지고 있고, 비공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공개 조항(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문서의 존재 여부에 관한 정보 등의 조항(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8조) 등은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는 없는 규정들로서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일본의 정보공개법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을 축조비교 분석하면서 양 법제의 차이점과 동일한 내용 등을 파악한 다음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도입가능한 사항을 고찰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Ⅲ.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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