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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박건 (인하대학교)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21-09]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자녀돌봄공백과 직장 내 불이익을 중심으로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85 (18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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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pademic)을 선언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여성의 차별적 상황을 가중할 것으로 예측함.
- UN,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과거 에볼라나 지카바이러스 유행 시 나타났던 피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가 여성의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차별을 가중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 단위의 휴원, 휴교 등 돌봄의 공적기능 마비로 촉발된 돌봄공백은 돌봄을 재가족화하고 여성화를 심화시켜, 여성은 일과 돌봄의 상충관계에 직면하여 노동시장 내 어려움은 더욱 커짐.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월~9월까지 기간 중 육아·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폭은 남성보다 여성이 45.5배 크고, 자녀가 있는 여성취업자는 267만2천명으로, 2020년 4월 동기에 비해 5.5% 감소함.
- 즉 코로나19로 촉발된 돌봄공백이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됨.
◆ 돌봄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기존의 가족돌봄제도를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돌봄의 여성화를 더욱 강조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또한 여성은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인한 여러 불이익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임.
- 남녀고용평등법상 제도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이익의 종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여 현장에서는 이를 교묘히 피한 직·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잦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중요도와 비중이 적은 직무에 배치되거나 해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여러 불이익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됨.
◆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여 여성의 노동위기 대응방안 또한 명확히 수립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를 실태를 면밀히 관찰가능한 자료가 요구됨.
-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신설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에도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내 변화를 관찰 가능한 기초자료가 거시지표에 머무르는 등 여러 한계로 인해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돌봄공백뿐만 아니라 돌봄공백에서 기인하는 직장 내 차별과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을 드러내고자 함. 특히 코로나19 전·후 돌봄환경과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집단의 취약지점을 발굴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2. 연구방법
◆ 가족돌봄제도 관련 법·제도 및 문헌검토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정책과 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돌봄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함.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돌봄시설의 휴원, 휴교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등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살펴봄. 그리고 개정된 가족돌봄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돌봄공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봄.
◆ 기존 통계자료 분석
- OECD 및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코로나19 현황을 분석함. 이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남녀의 주요 경제활동지표를 분석함. 그 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에 공개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통계자료 분석결과도 일부 함께 제시함.
◆ 코로나19 전·후 노동환경 및 돌봄환경, 직장 내 불이익 실태조사
- 한국노총 조합원 중 중등이하 자녀를 둔 남녀노동자 556명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 방식으로 실태조사함. 조사는 노동환경, 돌봄환경과 시간활용, 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돌봄제도의 활용 총 3개 영역에서 이루어짐. 본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전후의 임금수준, 노동시간 및 돌봄시간의 변화, 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돌봄제도 사용과 사용에서의 어려움, 직장 내 불이익을 관찰하고자 함.
◆ 유자녀 여성노동자 심층면접조사
- 코로나19 기간 중 특히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초등학교 이하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가진 여성노동자, ‘워킹맘’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주로 코로나19 시 돌봄에서의 대응과 불이익 경험, 정책욕구 등을 조사함.
3. 연구내용
◆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연구 추진체계를 서술함.
-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적 단위의 휴원, 휴교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돌봄의 공적기능이 마비되고, 결국 돌봄공백이 촉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등이 문제됨. 이에 중앙정부는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를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돌봄제도는 여성의 몫이며, 이로 인해 여러 차별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조망한 자료는 아직 미흡하여 여성 노동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여성의 노동환경과 돌봄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을 관찰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체계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단계에 따른 돌봄관련 조치사항 등을 서술함.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2월 전국 어린이집의 강제 휴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돌봄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함.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개편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휴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수도권 어린이집의 경우 긴급돌봄을 실시하여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가족돌봄제도가 보완되었는데, 가족돌봄휴가는 기존 최대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에서 20일(한부모의 경우 25일)로 확대되었으며, 가족돌봄휴직 역시 2021년부터 90일로 확대됨. 또한 종전의 육아휴직인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
- 문제는 중앙정부의 제도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돌봄부담이 집중됨에 따라 여성이 주로 제도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여성이 더욱 불이익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임. 실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상담건수가 급증하였으며, 과거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 휴가,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이 주된 상담내용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육아기 여성의 부당해고, 실업에 관한 상담내용이 증가했다는 사례가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함.
- 즉 육아기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불이익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불이익이 존재함.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돌봄현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제도사용과 직장 내 불이익을 드러내어 이를 토대로 한 해소방안이 요구됨.
◆ 제3장에서는 기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 위기를 살펴봄.
-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함. 첫째,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한국은 사회봉쇄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위축정도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코로나19의 경제위기가 대면서비스 산업에 집중되고, 코로나19의 돌봄부담 가중이라는 특수성이 여성의 피해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확인함. 실제,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 성평등 수준과 성역할 인식 수준이 평등하지 않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공적돌봄에의 의존 수준이 높은 점과, 코로나19의 경제위기 상황이 공적돌봄의 공백과 맞물렸다는 점은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노동위기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IMF 시기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영향은 남성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유사한 수준임. 반면, 코로나19 시기는 취업자 감소 등 노동위기 자체는 IMF 시기에 비해 크지 않았으나, 남성대비 여성에서 취업자 감소나 실업률 증가가 더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제4장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 및 돌봄환경의 변화와 직장 내 불이익 실태를 조사함.
- 한국노총 중등이하 자녀를 둔 남녀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돌봄환경과 시간활용, 제도활용, 일반적 사항 총 4개 영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노동환경에는 사업체의 특성과 노동일수, 부서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돌봄환경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돌봄환경 변화,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등을 살펴봄. 그리고 제도활용에서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한 돌봄지원제도 활용여부 등을 조사함.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와 온라인 조사가 병행하여 이루어짐.
-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함.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남녀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노동시간 대부분은 돌봄노동에 활용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가 돌봄의 재가족화를 촉발하고 여성의 돌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남성보다 더욱 돌봄노동시간의 증가가 크고 일·생활의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는 결과를 보임. 둘째, 과도한 돌봄노동 수행으로 인한 여성의 일·생활불균형은 노동시장의 이탈을 가속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셋째,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돌봄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족돌봄제도는 주로 여성의 몫으로 관찰됨.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제도적 보완의 돌봄노동의 여성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함을 보여줌. 넷째, 가족돌봄제도의 활용으로 인해 여성은 승진, 승급, 고과평가, 업무의 일방적 배치 등 다양한 직장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이익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로 내몰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안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돌봄의 사회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함.
-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적돌봄체계가 마비되고, 돌봄부담이 가족 내지는 여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임. 이로 인해 그간 돌봄의 공공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재가족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이 증가하고, 직장 내 불이익 등을 경험하도록 하여 여성 유급노동의 위기를 야기함. 따라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돌봄시설 중심의 인프라 확대가 요구됨.
◆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지위확보가 요구됨.
-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공적기능이 마비된 현실에서 양질의 안전한 돌봄제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돌봄 일자리가 요구되며, 대규모 시설중심의 돌봄제공 방식을 소규모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유행 시에도 안전한 돌봄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시에도 견고하게 유지되는 공적 돌봄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자를 공공 필수인력으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해야 함.
◆ 가족돌봄제도 이용과 불이익의 남녀노동자 의제접근 및 성평등 돌봄환경 조성방안 필요.
- 가족돌봄제도의 이용과 불이익은 여성만의 의제가 아니라 남녀노동자 모두의 의제로 접근해야 함. 특히 실태조사 결과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비중이 여성이 63.8%, 남성 역시 50%에 달하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함.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돌봄제도의 사용률이 높고, 불이익에 노출되고 있는 비중이 높지만, 이를 여성만의 의제로 개념화하게 되면 가족돌봄제도를 여성만의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분업의 해체가 아닌 성별분업 해소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기 때문임. 따라서 노동조합은 남성돌봄권 확보를 주요 의제로 삼고, 성평등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범단협 내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확보, 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교육, 성평등한 가구 내 성별분업 등 남성의 돌봄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요구됨.
◆ 기존 법·제도의 개정 및 한국노총 성평등 단협지침의 활용을 제안함.
-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불이익 예방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책임강화와 노동자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예방체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 차원의 문제로 치부되어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따라서 근로자참여법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내 불이익 처우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야 함.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제3절 연구절차
[제2장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현황]
제1절 우리나라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체계
제2절 코로나19 돌봄공백 지원관련 법·제도
제3절 소결
[제3장 코로나19 이후의 여성노동]
제1절 코로나19가 야기한 성별화된 노동위기
제2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 및 돌봄환경 변화]
제1절 서론
제2절 코로나19와 남녀노동자의 노동환경
제3절 코로나19와 돌봄환경 및 지원제도
제4절 돌봄제도 활용 및 직장 내 불이익
제5절 소결
[제5장 여성 노동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및 함의]
제1절 심층면접 내용 및 결과
제2절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방안]
제1절 제안의 배경
제2절 정책과제
[참고문헌]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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