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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坤 (韩国东亚大学)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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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글, 음악, 그림 등을 흔히 ‘인공지능 저작물’이라고 한다. 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인정한 사건에서,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글은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판정되었다. 본문은 이 사건을 기초로 하여 인공지능 저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독창적이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공지능 저작물은 보통 문자, 그림, 음악 등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요구에 부합한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판단이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첫째, 인공지능 저작물은 내용 표현 형식에서 기존 저작물과 서로 구별할 수 있으며, 공유 영역의 상습적인 표현이 아니며, 저작물 독창성에 대한 중국 저작권법의 요구에 부합한다. 둘째, 개발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행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에 결정적인 작용을 가지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따라서 개발자는 인공지능 저작물을 창작하고, 인공 지능 저작물의 독창성은 자연인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때 인공지능 저작물을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으로, 개발자를 인공지능 저작물의 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과 그 생성 과정을 분석하면, 인공지능 저작물의 특정 내용 표현 형식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며, 사용자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용자 또한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여 인공지능 저작물의 작가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목차

摘要
Ⅰ. 引言
Ⅱ. 中国有关人工智能作品的案件
Ⅲ. 中国学者对人工智能作品的讨论
Ⅳ. 人工智能作品构成中国著作权法上作品的补充分析
Ⅴ. 是否需要修正人工智能作品的作者认定方式?
Ⅵ. 结语
参考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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