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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63 - 237 (75page)
DOI
10.32716/LLR.2022.03.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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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형태로 규정된 공정대표의무 관련하여 사용자,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구제방법으로 법원에 특정한 시간을 정한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가합40515 판결은 특정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청구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로 이론구성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인정하였다.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강제적인 권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권리의 완전성의 척도라고 본다면, 부당노동행위, 차별행위,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노동법상 다른 규정의 경우에도 의무위반을 한 피고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노동분쟁에 있어 특정한 행위의 이행을 명하는 청구는 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시정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의 소송절차는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미국 법원의 경우 고용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승진, 교육수강, 정책수립, 규정개정 등의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강제명령이 활발히 이용된다. 소송법적 실현의 측면에서 불완전한 노동법적 권리의 완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법원의 강제명령에 준하는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을 내릴 법원의 권한을 해석을 통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상 권리, 의무에 채권 내지 청구권의 강제이행에 관한 민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 반차별권과 근로3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 예방청구를 인정하는 해석론도 고려될 수 있으나 판례는 이에 소극적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미국의 강제명령을 모델로 하여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도입되어 있는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 제도를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차별행위, 부당해고등에 관한 금지의무 부과 규정의 소송적 실현을 위한 별도의 구제절차 조항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는 완전한가
Ⅱ. 단면 잘라 보기: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청구권의 소송적 실현
Ⅲ. 일반화해 보기: 부당노동행위・차별・부당해고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 시정을 요구할 권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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