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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13 - 1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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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의 시장에 나올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는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미국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인식한다. 이를 방증하듯이 실제로 미국에는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주안점을 두고 혐오표현 규제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다만,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회의적 태도는 혐오라는 기제가 낳는 차별행위에 가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그리고 사회 전반에 널리 공유된 혐오표현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맞물려 있다는 맥락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미국이라고 해서 표현에 대한 규제가 일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법행위의 선동(incitement of illegal activity)이나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 음란물(obscenity), 명예훼손적 표현(defamatory speech) 등과 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유형의 표현으로 선언하면서 이른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대한 법리를 정립하여 오면서 제한적으로나마 혐오표현과 관련된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가운데 일부 유형의 혐오표현이 포섭될 수 있는 위법행위의 선동, 도발적 언사, 명예훼손적 표현, 위협적 표현(threatening speech)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미국연방대법원의 위헌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 연방대법원의 혐오표현 관련 법리와 판단기준
Ⅲ.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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