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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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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1호(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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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예외 규정인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아동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형사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적대적이고 격렬한 반대신문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중요하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아동 피해자가 형사절차 내에서 2차 피해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중대한 공익이고, 아동 피해자가 가장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피해사실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형사소송의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일련의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대신문권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아동 피해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로 아동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은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바르나후스 모델과 같이, 아동 피해자 진술을 ①피해사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인 수사단계에서, ②최소한의 횟수로, ③아동 친화적인 장소에서, ④아동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전문조사관에 의해, ⑤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개방형 질문에 의한 조사기법으로 확보하고, ⑥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전문조사관을 통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⑦이러한 조사 내용은 영상녹화되고, ⑧그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됨으로써 아동 피해자가 신속하게 형사사건에서 빠져나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아동 피해자 조사를 전담할 판사, 검사, 전문조사경찰관 등의 증원, 전문조사기법의 훈련, 아동 친화적인 장소의 확보 등 인적, 물적 자원의 확충이 그 전제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아동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법칙 예외 규정의 필요성
Ⅲ. 대상결정의 쟁점과 아동 피해자 진술 확보를 위한 대안입법의 방향
Ⅳ. 형사절차에서 아동 피해자의 진술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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