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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7 - 17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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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법 제1117조(a)는 미국 상표법 제1125조(a)가 규정하는 출처혼동행위, 허위광고행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 미국 상표법 제1125조(c)가 규정하는 고의적인 희석화행위, 미국 상표법 제1125조(d)가 규정하는 사이버스쿼팅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20년 4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Romag Fasteners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미국에서는 미국 상표법 제1125조(a)가 규정하는 출처혼동행위에 대하여, 미국상표법 제1117조(a)가 규정하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고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12개 지역순회항소법원 간의 판결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미국 상표법 제1117조(a)는 미국상표법 제1125조(a)가 규정하는 출처혼동행위에 대한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와 관련하여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법리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국 이 판결에는 상표침해소송에 대한 포럼쇼핑을 저지하려는 연방대법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상표법상 상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Ⅲ.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서 피고의 고의 필요여부
Ⅳ. 연방대법원 Romag Fasteners 판결
Ⅴ. Romag Fastners 판결의 의미와 평가
Ⅵ. 우리 상표법과의 비교법적 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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