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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545 - 5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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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체결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된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실 손해 배상원칙에 익숙한 우리법제에서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따라서 기왕에 도입된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요건을 어떻게 해석⋅적용하며 그 청구권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지,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한 기본적 청구요건인 1) 등록상표의 사용 요건, 2) 위조행위에 의한 상표권 침해요건 3) 고의과실 4) 법정손해배상 청구로의 선택기한 등에 대한 기초적 해석론을 전개하여 보았다.
아울러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도는 재량적 손해배상액 결정을 인정하는 상표법 제65조 제5항과 마찬가지로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참작’이란 매우 포괄적이고 재량적인 기준만 두고 있다. 이에 실재 법정배상액을 5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어떤 기준과 고려요소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가장 긴요한 쟁점이라 생각되어 법정손해액 결정시 고려요소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세부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현행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손해액 인정의 단위로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객체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특히 위조된 상표나 상품이 2개 이상일 때 무엇을 기준단위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자의적인 도입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기왕에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미국과 중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현황
Ⅲ.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 해석과 관련한 쟁점
Ⅳ.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 결정과 관련한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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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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