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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인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65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49 - 9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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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흉년에 곡식 절용, 물가 안정, 풍습 교화 등의 목적으로 주금령을 발령했지만, 단속 관리의 백성 침학과 불법적 술 유통 등 적지 않은 폐단을 낳기도 했다. 따라서 주금령은 재해를 극복하거나 풍년이 들면 즉각 금령을 해제하여 제례와 생계에 관련한 양주(釀酒)를 허용했다. 또한 계주령은 일상의 음주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목적으로 수시로 발령되었다.
본 논문은 18~9세기 조선의 주금 정책의 추이와 주금형틀의 제정 고병을 고찰했다. 조선후기 금주는 계주령, 다양주 금령, 주금령, 주금율령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시대별 환경과 조건에 따라 정책 내용과 강도를 달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 결정 배경과 내용 및 결과 등 일련의 진행 과정을 고찰하고, 단계별 특징과 인과성을 규명함으로써 왕대별 주금정책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영조(英祖)대 주금정책은 계주령에서 주금령으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나아가 주금형률의 제정과 개정을 반복하는 등 정책 변화가 뚜렷했다.
영조 집권 전반 주금정책은 제주(祭酒)에 사용하는 술을 금할 수 없다는 신념, 변란(變亂) 후 민심 수습 문제 등의 이유로 주금령 시행을 자제했다. 술이 궁극적인 금기의 대상이었지만, 제례(祭禮)와 구병(救病) 등 최소한의 용주(用酒)까지 금지할 수 없었다. 1755년 (영조 31) 제주가 예주(醴酒)로 대체되면서 술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주금령이 반포되었다. 추가로 범양자와 매주자 처벌을 위한 주금형률을 제정함으로써 집권 이후 가장 강력한 주금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위반자가 더욱 늘어나자 영조는 일벌백계의 취지로 양주자를 효시형(梟示刑)으로 처벌하는 강경한 정책을 펴기도 했다. 결국 사형으로 처벌하는 과격한 정책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영조 집권 말기까지 양주자와 음주자 그리고 대양자(大釀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유지되었다.
정조(正祖)는 고강도 주금정책이 실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금령이 오히려 백성의 동요를 부추겨 안민(安民)에 방해되고, 금령(禁令)의 잦은 발령이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정조는 주금령 공표를 자재했고, 이전에 제정된 주금형률도 거의 폐기했다.
순조(純祖)대 주금정책은 재해가 닥치면 한시적으로 주금령이 발령되기도 했고, 부호 및 양반가의 다양주에 대한 강력한 통제 규정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 시기 술의 생산과 소비가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주금정책은 쌀 수급과 물가 안정이라는 현실적 차원에서 주금형률을 재차 복원하는 등 능동적인 대책이 세워지기도 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양주(釀酒) · 매주(賣酒) · 음주(飮酒) 실태
Ⅲ. 주금정책의 변동 추이
Ⅳ. 주금령 · 주금형률의 내용과 특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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