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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6卷 第2號 (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 - 32 (24page)
DOI
10.24886/BLR.2022.06.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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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상법 개정시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로 리스(Lease), 프랜차이즈(franchise), 팩토링(factoring)을 신설하였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서 리스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약관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 개정 상법에서는 제2편(상행위)에 제12장을 추가하여 금융리스 관련 4개의 조문을 신설하였고, 특히 종래의 금융리스약관과 달리 리스이용자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에서는 리스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리스이용자가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에서는 중도해지를 금지하는 약관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2월 10일 대법원에서 금융리스의 해지권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와 함께 금융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한 후 대상판결에 나타난 금융리스계약에서의 중대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의 요건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에는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금 지급이 해지권 행사의 요건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공급자의 폐업으로 인해 리스물건의 관리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물건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였다. 이는 상법상 금융리스의 중대한 사정변경은 민법상 사정변경 보다는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도해지 금지 약관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경우 리스이용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지권 행사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사전에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도 대상판결의 의의라 하겠다.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이 신설되어 리스이용자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여전히 실무에서는 중도해지를 금지하는 특약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래현실에서, 이러한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또한 3개월의 예고기간이 도과한 이후 손해배상없이 즉시 계약의 해지된 것으로 보아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해지 이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아있고, 이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은 없으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관련 법률관계
Ⅳ. 금융리스계약에서 ‘중대한 사정변경’의 의미
Ⅴ. 중대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과 손해배상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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