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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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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9년 대법원 판례 중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등의 부담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상법 제399조 제3항 이의 제기의 의미가 논의된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이 주요 논의사항이었던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및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한 요건이 검토된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을 대상으로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금융리스업자는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6다245418 판결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2019다204463 판결은 관련 상법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399조 제3항의 해석을 다룬 2016다260455 판결 및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를 2017다17436 판결에서는 상충 가능한 법적 문제와 이해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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