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63 - 9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1년 4월 12일 법률 제10580호로 구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되었다.본 논문에서는 위 내용 중 상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규정 신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규정 신설,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예고등기의 폐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폐지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한다.첫째, 등기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186조 규정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시기인 “등기시”와 부동산등기법 제6조 “등기효력발생시기를 등기접수시”에 관하여 등기 효력발생기는 언제인가 문제가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의 규정내용은 현재 민법 제186조에 대한 해석과 판례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둘째, 부동산등기법 제73조 및 부동산등기예규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사항을 전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전부이전등기로 확대 개정하거나 관련규정을 새로이 둘 필요가 있다.셋째, 공동저당의 대위에서 대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공동저당권 대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예규에 대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관이 해당등기 신청시 신청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넷째, 가처분등기에 있어서 가처분명령여부와 어떤 가처분명령은 상당부분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예규가 필요하다.다섯째, 예고등기 대체인 가처분등기에 있어서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위반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가처분의 효력이 당사자와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가처분등기말소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강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여섯째, 특히 집합건물에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보다는 실질적 심사권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등기관의 심사권을 약화(전면적 형식적 심사권)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