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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1 - 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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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적 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조망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국토개발과 초고층 건축허가에 따른 경관의 이익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경관의 이익과 조망의 이익을 명확히 구별하여 법적인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관의 이익과 조망의 이익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경관의 이익에 관한 법리문제를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경관의 이익이 조망의 이익과 구별되는 개념인지와 더불어 그 구별의 실익은 어디에 있는 지를 고찰하고, 경관보호이익을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법적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전ㆍ관리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경관의 이익의 개념은 조망의 이익보다는 고양된 객관화ㆍ광역화된 가치로서 지역주민과 국민이 향수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나 특정 양호한 경관이 계속 규제되어 생활상 이익으로서 중요하고 객관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그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경관의 이익 또는 경관권의 법적성질은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에서 파생된 개별적, 구체적 권리로 이해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토지권자들이 그 경관을 생활상의 이익으로 향유하여 온 경우에는 토지재산권 관점에서 경관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다. 경관의 이익이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독자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관이익보호에 관한 강행법규존재와 사익보호규정이 있을 것, 그 경관이 중요하고 객관적 가치가 있을 것, 경관을 생활상 이익으로 계속 이용되어져 올 것, 사회통념상 상당 기간 동안 지역적ㆍ문화적ㆍ역사적 특성을 지닌 경관으로서 경관보존이 양호할 것이 요구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경관심의제도에서도 도시경관과 농촌경관의 영향평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경관영향평제도를 도입하여 국토개발과 경관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의 수가 10만명 이상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만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주민의 수가 1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이익보호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두어 난개발되어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에 의해 행위제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가해지는 점에서 경관의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적이익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여 경관이익보호를 침해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로 원고적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환경분쟁조정사건에서 환경단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신청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환경소송의 특수성상 경관보호의 전문적인 환경단체에게 단체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환경단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수립ㆍ확정절차에서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끝으로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는 준사법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해결을 해주고 있으나,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면 경관의 이익 또는 경관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대상에 불포함되어 권리구제절차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체적 분쟁조정제도에 경관의 이익 또는 경관권의 침해의 경우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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