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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 - 41 (37page)
DOI
10.29305/tj.2022.8.1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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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에 있어 전체평가설을 취하고 있고, 1인에 대한 책임제한도 부정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개별평가설을 취하거나 일부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예외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사안과 개별화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구별 기준을 살펴보건대, ① 먼저 행위의 측면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주관적인 공모나 공동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객관적인 관련 공동성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별평가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개별적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비율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나, 인과관계는 존부의 문제이고 비율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③ 당해 행위의 침해이익이 다르거나 손해 자체가 단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각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손해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에 대한 책임제한은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⑤ 나아가, 실질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중 일부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책임을 묻는 등으로 공동불법행위 외의 부진정연대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개별적인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처럼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책임을 개별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피해자가 자력이 있는 당사자를 무분별하게 소송에 끌어들이거나 자력이 부족한 가해자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방지하고,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성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과실상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Ⅲ.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개별적 책임인정의 고려요소
Ⅳ. 공동불법행위 외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과실상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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