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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03 - 5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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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라는 법제도는 불법행위영역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력하게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즉 가해행위를 공동으로 한 행위자에게 연대책임을 과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민사법상의 시도이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 및 판례는 객관적 관련공동설을 취하고 있다. 독일 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독립적 불법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공동불법행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다툴 가능성을 넓게 열어주는 객관적 관련공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객관적 관련공동설에 따를 경우 가해자가 직접 실행행위나 모의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전체 손해발생에서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효과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이 부과되어 불법행위에 관여한 가해자는 결과발생에 대한 개인 각자의 기여도를 넘어서 전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불법행위법의 유일한 가치는 아니고 합리적인 책임분배도 중요한 가치이고, 지나치게 피해자보호에 편중될 경우 우리 불법행위법이 합리성을 잃을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라는 헌법상 원리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몇몇 판례는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적 평가설을 취해 과실상계 비율을 가해자별로 조정하거나 이른바 ‘판례상 책임제한’ 법리에 따라 부진정연대책임의 한계 극복을 꾀하는 경우가 있다. 대전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나10265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별로 과실상계 비율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기여도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한정하여 손해배상의 공평을 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우리 판례의 주류적 입장과 법문에 기초한 해석론적 관점에서 다소 벗어난 판단이고, 개별적 평가설을 취한 근거로 ‘정의의 관념’, ‘공평의 관념’을 들고 있으나 정의·공평의 관념이라는 것은 사안을 바라보는 개별 법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 기준으로서 애매모호하고 이론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점을 가진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은 판례상 책임제한을 적용하여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별로 책임을 40%, 10%로 각 제한하였다. 그러나 역시 그 근거는 모호하다. 민법의 중요한 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기책임의 원칙이다.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의 관철은 과실책임 원칙과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 현재 대륙법계 국가 중 네덜란드 민법, 2009년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은 책임제한에 관한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과실상계 비율의 개별적 평가나 판례상 책임제한은 개별 법관의 결단으로만 취해지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나 예견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가해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 입법이 이루어져 입법흠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상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안을 제시한다. 첫째, “제760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더라도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은 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증가된 손해로 한정된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직접 손해에 한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① 제76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손해발생의 원인과 경위, 귀책의 정도, 손해의 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손해 확대의 원인,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수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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