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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윤정 (서울대학교) 이지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12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9 - 4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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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의 주도하에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수요자 중심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국가 자격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들은 모두 그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에 있어서 기준과 평가방식이 다양하여, 심리상담 전문가의 기본 구성 요건 및 전문성 평가 기준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논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탐색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리서비스 법률 1안의 토대가 된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에서 소개된 미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종학력에 대한 기준제시,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조건인 대학원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대학원 과정에서의 단계적 수련체계의 구축과 교육기관과 수련기관의 협업을 통한 수련의 질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목적이 해외사례를 답습하고자 함이 아니며,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상담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담의 고유한 정체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하였다.

목차

서론
미국 심리사 면허 취득 과정과 요건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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