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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현 (SK하이닉스)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42 - 271 (30page)
DOI
10.29305/tj.2022.10.1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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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GDPR 적정성 결정은 2021. 12. 17. 채택 및 발효되었다. 적정성 결정에 따라 EU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보호 표준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사용 등 추가 조치 없이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적정성 결정은 3년 이내에 재평가 대상이 되고 그 후에도 최대 4년 주기로 재평가를 시행하게 되며, 주기적인 재평가 외에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언제든지 적정성 결정의 유예, 철회 또는 수정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적정성 결정 유지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수사기관 등이 형사적 법 집행이나 국가안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safeguard)가 적용되는지이다.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2015년 이른바 “Schrems Ⅰ” 판결에서 EU-미국 간 세이프 하버 협약을 무효화한 것에 이어 2020년에 다시 “Schrems Ⅱ” 판결을 통해 세이프 하버의 후속으로 채택된 프라이버시 실드 협약도 무효화하였다. Schrems Ⅱ 판결은 한국의 적정성 결정을 위한 협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최종 채택된 적정성 결정은 Schrems Ⅱ 판결로부터 도출된 비례의 원칙 등을 공공기관의 형사적 법 집행·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주요 심사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Schrems Ⅱ 판결 및 한국 적정성 결정문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Schrems Ⅱ 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유럽 사법재판소의 Schrems Ⅱ 판결
Ⅲ. Schrems Ⅱ 판결과 한국 GDPR 적정성 결정
Ⅳ. 한국의 적정성 평가 유지에의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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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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