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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1 - 1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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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EU의 주요 동향 중 주시할 것은 바로 2016. 5. 24.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제정되었고, 2018. 5. 25. 시행될 예정이다. EU에서는 2014년 3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안(案)이 이미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었으나,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2016. 4. 14. 위와 같은 현재의 단일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EU의회를 통과하였다. 또 2013. 6. 미국의 스노든 사건과 이에 영향을 받은 2015. 10.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그리고 이 세이프하버협정에 갈음하여2016. 7. 12. 유럽위원회에서 채택된 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은 2016. 8.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EU는 미국과 대비해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나 그 정책적 철학과 가치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 대륙간 상호운용성을 부여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재설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세이프하버협정의 무효판결에 갈음하여 2016 년 ‘개인정보보호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을 전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다 강화된 새로운 2016년 6월 30일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과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보다 진일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향후 새로운 2016년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의 발생과 실제 운용과정에서의 제기되는 미비점은 적절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아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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