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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나눔연구소 인간과 평화 인간과 평화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55 - 1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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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시대 인류는 지구 시스템 안에서 나머지 지구 성원들과 ‘운명공동체’로 불가분적으로 엮인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관계가 건강하려면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호혜적(reciprocity)어야 한다. 그리고 관계가 호혜적이려면 참여자 각자는 동등하게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고유한 이익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토마스 베리는 우주 생성의 기본 원칙(곧 Great Law) 중 하나로 친교(communion)를 말했는데 친교를 구성하는 핵심 특성은 바로 상호성(mutuality), 호혜성(reciprocity), 상보성(complementarity)이다.
우리는 이제 자연을 단순한 경제적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본래 가치가 내재한 고유한 실체로 보고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 관점에 바탕한 자연과의 관계를 우리 법체계 내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핵심 장치로 제안되는 것이 바로 “자연의 권리”다. 자연의 권리는 두 가지 모습, 법철학으로 또는 그 법철학을 법조문화한 특정 법(조항)으로 나타난다.
좋은 삶에 대한 이해는 이제 부(富)가 아니라 안녕(well-being)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류의 생존은 자연과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달려 있다. 이를 위하여 자연의 본래 가치와 존재하고 번영할 자연적 권리를 인정하며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왜 자연의 권리를 말하는가?
Ⅲ. 자연의 권리의 두 모습
Ⅳ. 좋은 삶: 자연과 조화하는 삶
Ⅴ. 자연의 권리와 성(聖) 프란치스코 사상의 친연성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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