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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78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73 - 439 (67page)
DOI
10.18496/kjhr.2022.11.7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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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중앙정부인 에도 막부가 일본인의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와 관련된 법령을 선포할 당시 죽도(울릉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인식의 계보를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덴포(天保) 죽도도해금령」(1837)의 “겐로쿠(元祿) 연간에(죽도를) 조선국에 건네준(お渡し) 이래 도해 정지를 명한 섬이다”라는 문장 가운데 ‘건네주었다“라는 문언을, 원래는 일본 것이지만 양도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역사적 사실과도 다른 이러한 ‘죽도 양도’ 인식이 언제, 왜, 어떠한 경위로 계승되어 갔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겐로쿠(元祿) 죽도도해금령」(1696) 당시 막부의 죽도(울릉도) 인식이란, 원래 일본이 취한 섬이 아니므로 ‘돌려준다(御返し)’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죽도(울릉도)의 소속을 문제삼아 영유권 다툼으로 인해 조일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는, “겐로쿠 연간에 죽도(울릉도)를 조선에 양도했다”는 인식은 오히려 금령을 조선에 전달하는 입장인 대마번이 만들어낸 고육지책으로, 2차례에 걸친 예조참판의 회답서계(외교문서)에 ‘울릉도 기재’를 고수한 조선의 대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울릉도=죽도’(1도2명)에 근거한 예조참판의 회답서계(李畬, 1694.9)가 1614년 대마번이 조선에 의죽도(礒竹島) 탐사를 요청해왔을 당시 조선의 변경 관리(關防) 지침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확인하자, 대마번은 조선의 항의 및 막부의 문책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마련하였다. 즉 ‘죽도=울릉도‘라는 전제 하에, 「죽도(울릉도)는 비록 조선 소속이라 하더라도 일본인의 월경 도해를 항의한 적이 없이 오랫동안 ‘방치’해왔다(「죽도방치론」) ⟶ 그 증거가 울릉도에 도해하여 어로활동을 한 일본인을 ‘표류민’으로 송환해 온 것이다 ⟶ 따라서 실제로 죽도(울릉도)는 비어있는 주인없는 섬(無主之島), ‘공도’(空嶋)로서 일본 속도(屬島)나 마찬가지로 이용해왔다(「죽도 공도(空島)론」)」라는 논리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막부의 지시에 따라 죽도 도해금령(1696)을 조선에 알리는 최종 단계(1699)에서는 또다시 「죽도 양도」라는 논리로 비약되었음을 지적했는데, 그 근거로 1699년 1월 대마번 가로가 동래부사에게 보낸 구술 각서(口上覺)의, “죽도를 귀국의 땅(國籍)으로 되돌린 것(帰す)은 대마번주의 노력”이라는 대목을 들었다.
셋째는, 「겐로쿠 죽도도해금령」 이후 18세기 중엽, 규슈(九州) 및 대마도 주민이 조선인과 공모한 밀무역 사건(1723~1725)이 왜관 주변에서 발생했을 당시, 대마번은 조선과의 구두 교섭에서 일본인의 도해 항로와 인삼 밀무역 장소로 「江原道 蔚陵島」를 부각시켰지만, 조일간의 왕복 서계에는 각각 「沿海地方」과 「暗地」로 기재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중엽 하마다번 하치에몬의 울릉도 밀무역 사건(1836)이 발생할 때까지 막부에서는 140년 가까이 죽도(울릉도) 문제를 인식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넷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포 죽도도해금령」(1837)에 마치 오랫동안 일본 소속이었던 죽도(울릉도)를 겐로쿠 연간에 이르러 비로소 조선에 양도한 것(渡す)처럼 명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막부(評定所)의 하치에몬 사건 조사 당시 대마번 기록에 바탕을 둔 하마다번 가로(松平亘) 및 대마번 가로(杉村但馬)의 진술을 참고로 했기 때문임을 밝혔다. 소위 ‘죽도 양도’ 인식이 반영된 대마번 문건이란 1699년 대마번 가로가 동래부사에 보낸 구술 각서(口上覺)가 유일하며, 대마번 기록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竹島紀事』에만 실려있음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겐로쿠(元祿) 죽도도해금령(1696)과 막부의 ‘죽도’ 인식
3. 울릉도쟁계(元祿竹島一件)에 대한 조선의 대응과 대마번의 ‘죽도 양도’ 인식
4. 겐로쿠 죽도도해금령 이후 140년간 막부의 죽도 인식 단절
5. 덴포(天保) 죽도도해금령(1837)과 막부의 잘못된 ‘죽도 양도’ 인식 소환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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