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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9 - 152 (44page)
DOI
10.18703/silj.2022.12.2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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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으로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가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1974년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중요한 이유는 대륙붕에 천연가스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 매장되어 있고, 여기에 CO₂ 해양지중저장기술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은 당시 자연 연장론과 같은 국제법의 기조를 적시에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하게 체결되었다. 동 협정의 전문에서는 “석유자원의 탐사·채취를 공동으로 수행함이 공통된 이익임을 고려”하고, “자원개발 문제의 최종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이 한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일본이 대륙붕 공동개발을 중단시킨 상태이다. 동 협정은 2025년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로 2028년 이후 종료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당연히 협정을 종료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자원매장 가능성과 사업 채산성이 높은 공동개발구역의 일부 수역에서 한 중 일 3국의 자원분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이 동 협정을 종료시킬 실익은 크지 않다. 동 협정에 따라 현재의 공동개발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경계획정 입장과 배치될 수 있으나, 동 협정 체제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최종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잠정약정체제에 불과하다. 일본이 협정의 종료와 함께 중간선에 입각한 경계획정을 주장해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바로 중간선을 중심으로 경계획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 동 협정은 중국의 동중국해 진출을 견제하는 한 일 간 연합 전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본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협정을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 양국의 합리적인 선택은 2028년 이후에도 동 협정의 효력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대륙붕 탐사 개발이 가능한 협력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양 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일방 당사국의 단독 탐사 개발을 허용하거나 양 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공동사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실제 2012년 미국과 멕시코간 체결된「 멕시코만 경계지역 탄화수소자원의 개발에 관한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안이고, 향후 국제규범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아직까지 선진국-개도국 간 협정에서 주로 나타나며, 국가든 국제기구든 공동의 자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행위가 현대의 관습국제법과 합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중국의 에너지 국영기업은 북해, 멕시코만,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경계 수역 등 둘 이상 국가의 해양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경쟁자들의 해양자원 개발 기술은 물론 경계에 걸쳐 존재하는 자원의 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국제규범을 학습하고 있으며, 자원개발에 관한 계약 협상의 최전선에서 국제규범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금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 남서쪽 방면으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유전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원개발에 관한 법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면서, 한·일 공동의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 시굴 활동을 견제하고 향후 해외 입찰 또는 물리적 침투를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양국의 자원 탐사·개발 활동이 동결된 현재의 협정 체제를 실질적으로 자원개발이 가능한 협정 체제로 변모시키려면 이 같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협력체제의 운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니, 규범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3국 간 동중국해 공동개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한·중·일은 경쟁하는 만큼 협력이 가능한 부문도 있으니, 기후변화 및 에너지와 동중국해 대륙붕 간 접점을 찾아(예를 들어, CO₂ 해양지중저장장소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3국 간 동중국해 대륙붕 공동개발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협정의 체결 내용과 문제점
Ⅲ. 한·일 공동개발체제의 종료 가능성
Ⅳ. 동북아 3국간 동중국해 공동개발 협력체제에 대한 소고
Ⅴ. 향후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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