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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4집(통권 제58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03 - 2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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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지방세와 관련한 소송 사례를 검토한다. 신탁, 명의신탁, 법률행위의 효력소멸, 취득 등의 쟁점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각 쟁점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답을 내었는지를 살핀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지방세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기초로 여러 사안에서 공통 해서 발견되는 흐름 또는 경향성을 찾아낸다.
[연구방법] 사법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잣대를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법원의 판단과 논거가 옳은가를 고민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바른 답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문제가 된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이냐를 고민하였다. 각 쟁점에 대한 여러 선례와 앞선 연구도 참고하였다. 이후의 해석과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세 관련 사건에서 다루어진 여러 쟁점에서 대법원이 사법의 법률관계를 바꾸지 않으려 한다는 흐름을 찾을 수 있었다. 사법의 법률관계를 섣불리 손대면 납세의무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과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언제나 사법의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재구성해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도 사실상의 취득 또는 사실상의 소유라는 기준이 있고, 대법원도 이를 잣대로 판단하기도 한다.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에 관한 판단처럼 똑같은 쟁점을 두고 사법과 세법에서 반대되는 해석을 하기도 하였다. 각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가지는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와 각 사안의 특수성에 맞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사법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둔 채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물론 이 원칙에도 예외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예외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그래야만 납세의무자가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하면서 과세 문제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일관성이라는 가치도 중요하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다른 판단이나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이 달라서도 안 된다. 현실의 법령을 해석할 때는 물론 법령을 만들 때도 이러한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신탁
Ⅲ. 명의신탁
Ⅳ.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
Ⅴ. 취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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