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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67 - 94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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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평생 경험하는 폭력 피해의 약 절반가량이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 친밀 관계 폭력 피해의 만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 대응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 할 필요가 있다.
친밀관계 폭력의 일종인 데이트폭력을 규제하기 위해 19대 국회 이래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각 법안은 데이트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으나, 본질적인 차이는 법적인 체계 또는 구성의 측면에 있다(스토킹과 통합된 특별법제정 방안, 독립된 특별법제정 방안, 가정폭력처벌법 안에 편입하는 방안 등). 각각의 체계 또는 구성이 갖는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트폭력의 속성과 특징은 가정폭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고,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이미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내용의 개별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현행의 가정폭력처벌법이 지닌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섭시키는 방안의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목표는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자의 어려움과 복잡한 맥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 의사 존중 규정에 따라 심각한 폭력 사건도 가벼운 제재로 처리하거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등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진 문제를 되밟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개념 정립을 위한 접근 방향
III. 법률 기반의 마련
IV.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목적 확립을 위한 법제화 방향
V.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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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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