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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성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0집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25 - 248 (24page)
DOI
10.56544/JBLR.2022.12.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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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자격형을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 존치시키면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형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자격형이 존치되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을 고찰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격형 폐지론에서 제시하는 논거들은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제도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며, 형벌체계의 맥락과 자격형의 형벌로서의 장점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자격형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어서, 본고는 자격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형법상 당연상실의 자격상실 및 당연 정지의 자격정지에 대해 형벌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이를 사형, 무기징역·금고 및 유기징역·금고의 부수처분만으로 하는 한편, 형벌의 종류에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삭제하고 ‘자격제한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신설할 자격제한형에 의해 제한되는 자격의 종류를 직업으로 전면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일정한 직업관련 행위를 자격제한형의 부과요건으로 하여, ‘자신의 직업을 악용하거나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저지른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만 자격제한형이 부과 내지 양형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제한형의 부과요건으로 재범위험성은 명시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넷째, 자격제한형은 단독으로 선고될 수도 있고 다른 형벌에 병과될 수도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도 일단 현행 형법상 선고정지의 자격정지형의 기간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며, 그 대상범죄는 현행 형법에서 유기징역·금고형과 벌금형을 모두 법정형으로 하고 있는 개별범죄 전부로 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자격제한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제한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의한 직업활동계획 판단절차를 도입하고 위반 시의 형사처벌을 법정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자격형 제도의 연혁과 현황 및 존치필요성
Ⅲ. 자격형 제도의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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