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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심지수 (국토연구원) 이승욱 (국토연구원) 김승종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90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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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을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국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내 네 가지 국유지 개발방식(기금 개발,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고 토지개발 또한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추진 중
② 그러나 국유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적극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③ 일본과 영국의 국유지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일본은 부동산증권화, 민관협력개발, 민간자본개발 등 다양한 개발기법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개발사업 후에는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후속 개발에 적용
- 영국은 국유지의 민간참여 개발을 일찍이 허용(1997년)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하고(2018년), 국유지 활용의 효율성(공공청사) 개선을 정책목표로 효율성 증진을 추구
④ 관련 제도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의 쟁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목차

[주요 내용]
[정책제안]
[1. 국유지 개발제도 및 개발현황]
국유지 개발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건물개발에서 2019년 토지개발로 확대
국유지 개발은 기금 · 신탁 · 위탁 · 민간참여 개발방식이 있으며 주로 기금 개발과 위탁 개발방식으로 개발
[2. 국유지 개발사업 관련 쟁점 도출]
국유지 개발사업은 개발방식의 경직성, 사업승인 절차의 복잡성, 전문성 축적 등에서 어려움 존재
[3. 일본과 영국의 국유지 개발제도]
일본은 국유재산의 최유효 활용 달성을 위해 국유지 개발에 다양한 기법을 유연하게 적용
영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하고 국유지 개발과 운영관리 등에 전문성 축적 및 공유
[4.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언]
국유지 개발제도 내 유연한 개발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협업 추진
국유지 맞춤형 평가제도 구축 및 국유지 개발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진행 속도감 확보
국유지 개발사업 후 평가 및 아카이브를 통한 개발사업의 노하우 축적 및 공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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