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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이서영 (성균관대학교) 유동녕 (성균관대학교) 손홍정 (성균관대학교) 류상웅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1 - 142 (42page)
DOI
10.22789/IHLR.2023.0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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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통상’실시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의 실시권자(licensee)가 실시허락자(licensor, 특허권자)를 상대로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의 이해관계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였다. 미국에서는 한때 실시권자 금반언(licensee estoppel)의 원칙이 적용되어 실시권자의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7년 연방대법원이 MedImmune 판결에서 실시권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리를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대법원이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실시권자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리를 정리하였다. 그런데, 대상 Apple v. Qualcomm 사건에서는 실시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의 수가 수 천개이고, 애플은 그 중 2개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점이 특이하였다. 퀄컴(특허권자)은 해당 특허가 무효되어도 실시계약에도, 실시료에도 어떠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애플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그 주장을 인용하였다. 본 논문은 양 당사자의 주장, 대상 판결, Newman 판사의 반대의견, 5개의 법정조언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허의 대세효를 고려하여 특허사건에서는 이해관계를 가급적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라고 생각된다. 둘째, 다수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계약도 해당 계약의 핵심특허는 소수이고 그 소수 특허의 무효는 양당사자 및 나아가 제3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대상 사안에서 애플의 이해관계가 인정되었어야 했다. 셋째, 대상 사안이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애플의 청구인 적격이 쉽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이해를 위한 기존 법리의 이해
Ⅲ. CAFC 대상 판결의 내용
Ⅳ. 법정조언자의 의견
Ⅴ. 실제 손해(injury in fact)의 존재 여부
Ⅵ. 추가 연구가 필요한 쟁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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