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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9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41 (41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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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알비스D 특허출원 당시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한 후 경쟁약품회사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남용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와 사회와의 계약이라는 계약법적 사고하에 실시가능기재요건(enablement requirement) 등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개시의무(the duty of disclosure)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특허출원과 유지를 함에 있어서 특허취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행위(inequitable conduct)이다.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행사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은 대응법리를 발전시켜왔다. 실시가능기재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해왔고 기망등에 의해서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그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해왔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허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남용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왔다. 그런데, 우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실시가능기재요건에 대하여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 특허법에도 실시가능기재요건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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