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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미 (강원연구원) 이원학 ((재) 강원연구원) 김승희 (강원대학교) 장희순 (강원대학교) 김선주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24 (24page)
DOI
https://doi.org/10.33900/KAPS.202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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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1989년)으로 인해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한시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1995년 제정하였다. 이번 2021년 2월 26일 국회 상임위 통과 후 일부개정(2021.3.9.)을 통해 폐특법의 시효는 2025년에서 2045년까지 연장되었다. 폐특법의 핵심은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설립?운영 허가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지역개발 재원(폐광지역개발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2019년까지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약 3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광산도시의 특성상 기업 유치에 취약했던 도로?SOC, 시가지 정비, 대규모 리조트 조성 등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0% 가까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폐특법의 한시성 등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현안 이슈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폐특법 제정 후 약 2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지역투자 성과 및 한계점을 총체적인 분석과 법제도 측면에서 이를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폐광지역 투자 전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보다 선진적인 타 지역의 유사법률 비교 분석을 통해 폐특법의 주요 개정방안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폐특법의 기간 폐지다. 둘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다. 셋째는 지역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다. 폐광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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