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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31 - 14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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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취재원의 보호 없이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언론인의 직업적 의무와 양심이 전제된다면 취재원의 보호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취재원의 보호는 자유로운 언론취재를 보장하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더불어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민주의의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취재원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죄관련 보도는 제보자의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 제보자의 2차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히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의 보호는 관련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취재원보호의 범위를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언론기관과 기자에 한정하고 않고 자유로운 언론 과정에서 폭넓은 보호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물론 이는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원의 보호는 입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제보자와 언론기관 간에 그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명보도의 남용, 선정성, 정파성 등의 문제를 보이는 한국 언론의 특성상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자칫 그들에게 특권을 누릴 자격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취재원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사법행정기관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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