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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43 - 381 (39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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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원작을 이용해 원작 자체를 비판하거나 사회에 대한 풍자를 위해 원작을 따라하거나 변형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패러디의 개념은 패러디의 인정범위에 따라 넓게 혹은 좁게 정의할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패러디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나 한계 역시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설과 판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패러디를 원작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에 한정할 것인지, 사회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로 확대할 것인지는 결국 패러디의 존재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저작권자의 경제적·정신적 이익에 대한 양보를 통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에 대하여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에서 패러디의 인정근거를 찾는다면, 굳이 원작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만을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허용된 패러디를 통해 이용자가 영리를 취득하는 것은 적절한 이해관계의 조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패러디의 성립요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경우를 나누어 공정이용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원작을 이용하여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하는 경우에는 원작에 묘사된 객체가 다른 배경이나 요소들과 함께 배치되어 패러디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반적으로 변형의 정도가 매우 적을 것이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자신의 작품이 투입됨으로써 원저작자의 정신적·경제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상업적 목적의 패러디인 경우에는 가급적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상업적 목적, 그 중에서도 특히 공익적 목적의 비평과 풍자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원작자는 약간의 정신적 손실만 감수하면 되므로, 원작이 다른 요소들과 함께 사회에 대한 패러디로 활용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공정이용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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