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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60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9 - 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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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詔書는 조선시대 국왕의 敎書와 마찬가지로 황제의 명령을 수록한 가장 권위 있는 문서이다. 본고는 1908년(융희 2)에 순종이 진종·헌종·철종을 황제로 추존한 후 稱慶하고 陳賀하기 위해 반포한 조서와 제진단자를 통해 대한제국기 조서의 발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황제는 조서의 발급을 결정하면 먼저 조서 제술관을 임명하였다. 대한제국기 관직 제도의 변화에 따라 조서를 제술하는 아문은 경연청, 경연원, 홍문관, 규장각으로 변화하였다. 조서 제술관은 조서의 내용을 제술한 후에 황제의 啓下를 받기 위해 제진단자로 작성하였다. ?啓字奏請規則?에 따라 궁내부대신이 제진단자를 황제에게 入啓하면 황제는 제술단자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小啓字印과 籤紙로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啓字印을 답인하여 계하하였다. 황제의 계하 후에 조서 서사관이 조서의 내용을 書寫하고 皇帝之寶를 안보하여 최종적으로 조서가 발급되었다. 황제가 친림하거나 황제가 참석하지 않는 권정례로 조서를 반포한 후 관보에 조서를 게재하여 전국으로 전달하였다. 1908년(융희 2) 眞宗·憲宗·哲宗 追尊稱慶陳賀 詔書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상황에서 발급된 황제의 조서이지만, 대한제국기 조서를 발급하는 문서 행정과 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황제지보가 안보된 유일한 문서라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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