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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기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79 - 10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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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시대다. 헌법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서도 자주 원용된다 학문적·법적인 의미를 넘어 일상생활과 학교교육에서도 헌법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뜨거웠던 개헌 논의도 이와 같은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결코 34년전의 빛바랜 문서가 아니다. 헌법은 역동적이다. 그렇다면 헌법해석도 역동적이어야 한다. 제정 당시의 문언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현세대(現世代)가 합리적인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살아 숨 쉬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헌법(living Constitution)’의 정신이다.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만큼은 이러한 접근이 긴요하다. 헌법 제12조 3항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는 1) 헌법 연혁적 측면에서도, 2) 비교헌법적 측면에서도 3) 법현실적 측면에서도,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개헌의 장벽이 높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 충분히 ‘아홉글자’의 의미와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현실화하고, 경찰영장검사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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