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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43 - 9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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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군은 군인과 군사 물자를 이용하여 돈벌이 사업을 벌였는데, 이를 이른바 군의 ‘후생사업’이라 한다. 이는 정전 이후 군의 인력과 장비가 남는 상황에서 군인의 급여와 부대 운영자금 부족을 보충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었지만, 군인과 장비를 이런 사업에 동원하는 데는 법령 위반과 군기 문란 등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부대원들이 모두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이익의 혜택을 골고루 받은 것이 아니었으니 부대원의 ‘후생’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부대에서 돈벌이를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였다. 일례로, 군용 트럭을 민간인에게 임대하거나 군인에게 운행하게 하여 금원을 납부하도록 하기도 하고, 사병으로 하여금 약초를 채취하거나 뱀이나 물고기 등을 잡아 팔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군인 1인당 매월 2~3만환씩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몸둥이 후생사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방식은 부유한 군인에게는 사회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반면, 가난한 이들에게는 납부할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집안의 전답을 팔거나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에 수반되는 불법을 기화로 헌병대 등에 소속된 군인들이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노동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자해사망한 사례도 적지 않다. ‘부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된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적지 않은 이익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은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하여 ‘영양불급병’으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업’을 위한 노동력 동원 과정에 군의 정상적인 업무 이외의 일을 하도록 한 문제뿐 아니라 하사관후보생에 강제로 지원하도록 하여 장기 복무를 시켜 5~6년 가까이 복무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국민의 의무 이행으로 하는 군복무라면 강제노동이 아니겠지만, 사병들을 후생사업이라는 군복무 이외의 돈벌이에 동원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수익의 혜택에서 제외하였으며 심지어 장기복무를 강제하기까지 한 예도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돈벌이 목적으로 군인에게 노동을 하도록 한 것은 강제노동의 실질을 가진다. 당시 복무 관련 기록이 분실되어 장기복무를 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독립부대장이 가지는 전역명령권이 남용되어 강제로 장기복무를 하게 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가난했던 시기에 군이 벌인 이른바 후생사업은 불법적 수단과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그 수익이 부대원에게 골고루 미치지 않았다. ‘사업’의 불법성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외면당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이나 예우를 받지 못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특정 사건의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나, 여러 자료를 보건대 당시 군의 이른바 후생사업은 대부분의 부대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후생사업의 실태와 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함께 이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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