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3 - 92 (30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3.6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군인의 죽음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므로 적절하게 예우해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군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의 전사, 순직 등 사망 구분과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 등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등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를 다룬다.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에 따라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군에서 검사 또는 경찰 등으로 이관되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군인 사망사고의 60~80% 가량이 자해사망이라는 점에서 이들 사건이 대부분 범죄혐의가 없어 쉽게 종결되게 되고, 정작 중요한 부대적 요인에 관한 조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순직의 유형 구분의 문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사이의 충돌이나 부조화의 문제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단지 수사가 아니라 사망에 관한 부대적 요인까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대 안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사망한 군인의 사망구분과 보훈 결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군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을 설립하여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여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권한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군의 사망구분에 관한 결정에 대해 유족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심사하는 권한을 아울러 가지면 좋을 것이다. 현재 사망원인의 재조사를 역시 군에 관련되는 국방부에 속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널리 자신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사건 재조사와 사망구분 판단을 최종적으로 이 기관에서 맡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새로이 조직되는 군인권 감독기구는 1. 군인권 보호와 이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 2. 유족의 진정 또는 직권에 의한 군인 사망사건의 조사, 3. 군인 사망시 사망구분에 대한 유족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와 심사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