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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공열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최정민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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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의 지적행정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지적위원회(지적측량 적부심사),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 법원(행정소송),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방안으로 첫째,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또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을 통한 지적행정, 지적위원회의 처분성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의결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전담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 셋째,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별로 처리결과가 다르므로 시도별 업무처리 방식과 처리결과의 공유가 필요하다. 넷째, 지적행정 관련 권리구제 제도들이 다루는 대상이 서로 다른데,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국민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국민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권리구제를 다루는 공무원들 간의 상호 협력 및 정보교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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