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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73 - 1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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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 직장협의회의 활동이 자치경찰사무의 확정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 사례와 관련 쟁점들을 시론적으로 고찰한다. 경찰 행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 등의 사회의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역무의 특수성으로 그간 직장협의회의 구성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추가되면서 경찰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2020년 6월부터 경찰 직장협의회가 출범하였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인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사업 예산 확보가 중요해졌으며,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조직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조례를 통하여 자치경찰사무가 정해지고, 의견수렴 절차 가운데 경찰 직장협의회가 직접적으로 나서며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와 경찰 직장협의회의 역할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해석과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규범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의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며, 입법적 개선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며, 경찰 직장협의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 사항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협법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경찰행정, 경찰 직장협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사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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