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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종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1 - 2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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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은 첫째, 국가경찰의 자원(조직, 인력, 예산 등)을 자치경찰에 배분한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둘째, 자치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권과 일반적인 범죄수사권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며, 셋째, 국가경찰의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빠져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새로운 기초단위 자치경찰 모델을 설계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향후 도입될 자치경찰제의 이념으로는 ①지역주민들의 인지가능성과 명확성 확대, ②국가경찰의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경제성 확보, ③자치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강화, ④경찰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⑤경찰행정의 법치주의 확립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기초단위 자치모델로 첫째,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운영하며, 자치경찰대 소속으로 지구대·파출소를 운영하고, 국가경찰이 지구대·파출소의 운영인력과 예산 등을 시·군·구로 이양하고, 둘째, 현재 지역경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경찰서급 이상 국가경찰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사무를 배분하며, 셋째, 자치경찰에게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권과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경찰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넷째, 지역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자치경찰위원회, 지방의회 등을 통해서 자치경찰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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