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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일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6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49 - 58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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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도입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처우 개선에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2005년 8명으로 시작하여, 2021년 641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군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헌신하고 병영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간제근로자 지위에 있으면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 결과, 2021년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630명을 피해자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두 가지 이외에도 생각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치명적이고도 중요한 핵심 쟁점 두 가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른 계약직근로자보다 2.5배 긴 기간 동안 해고의 위험이 유지된다. 더불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그들의 가족은 5년 동안 생계의 위협에 노출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불안정한 지위의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제근로자 최대 근무기간 5년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분기별로 근무평가를 받고, 이 평가 결과는 계약갱신·계약해지 등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엄격한 심사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5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분기별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매월 업무수행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매 분기별 근무성적평가를 받고, 2차례의 상담사례평가, 이론 및 실기평가를 받는다. 이와 같이 근무 평가가 자주 있게 되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본연의 업무인 상담업무보다 재계약 여부가 달린 근무평가에 더 신경 쓸 우려가 있다. 한편 국방부를 포함하여 다른 정부기관 내 공무직근로자는 연 2회 근무평가를 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이외에 연 4차례 이상 평가를 받는 정부기관 내 다른 직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근무평가의 주기, 근무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다른 정부기관 내 직종들의 근무평가 방법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외형상의 근무평가 횟수보다는 평가방법과 내용에 치중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근무평가 횟수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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