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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경아 (소속없음)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97 - 11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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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제신설로 인한 영세업자의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악화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인공암벽장업 하위법령 분석을 통해 규제 신설이 실질적으로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암벽장 현황을 분석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을 살펴본 후 인공암벽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공암벽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첫째, 현재 매트리스 설치 의무를 볼더링 인공암벽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 확보 편익이 증가하도록 매트리스 설치 의무를 실내·외 모든 인공암벽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6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 1안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과 동일하게 시설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며, 개정 2안은 시설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별도로 배치하여 전문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인공암벽장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목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인공암벽장업 안전점검 지침은 시설분야, 장비분야, 행정분야로 구분하여 시설분야는 등반벽 구조물과 연결 상태, 홀드 상태, 확보용 행거 노후정도 및 설치 상태 관련 안전점검 기준을 명시하고, 장비분야는 공인기관 인증 제품 사용 유무, 변형 및 노후화 정도, 불량 유무, 행정분야는 이용자 신체사이즈별 대여장비 구비여부를 명시하여 정기 안전점검 시 점검항목으로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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