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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원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소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9 - 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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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바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또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추상적 직무권한, 구체적 직무권한,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의 준수 여부로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독일법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권력작용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인정하고 있어 단순 민원업무 등 법령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직무집행 행위와 연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였을 때 그 강제력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공무집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의 1, 2심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을 법령상 권한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일련의 직무행위와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직무행위의 경우 법령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았고, 특히 개개 직무행위 종료 후의 후속조치나 직무집행을 원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소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으로는 사회적 상당성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2심은 공무집행방해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면서도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폭행죄를 인정하였으나 이 경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므로 폭행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실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 거부에 대한 항의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해당 방해행위를 즉각 배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그러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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