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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59 - 6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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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국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공정책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중요한 법제도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제투자협정상 FET 조항의 해석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당한 기대 이론을 검토하였다.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란 투자유치국의 구체적 약속을 신뢰하여 투자를 한 투자자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 법적 근거는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 신의칙, 그리고 투자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FET 조항의 목적과 취지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투자 관련 법령 변경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같은 중요한 공공정책 목표와 관련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적만큼이나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 행사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 역시 명확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재판정례에서는 FET에서 보호하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란 엄격한 법적 안정성이나 투자 시점에서 고정된 불변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법령 변경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며, 공평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개정과 적용이 이루어졌다면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은 막대한 초기 투자를 요구하며 투자자로서는 상당 기간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고 투자행위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하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위협하는 법제 변경은 투자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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