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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73 - 2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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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수의사가 애완동물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법원은 동물 의료소송에서 수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갖는 의료행위로서의 유사성 또는 동물의 건강증진이라는 의료행위의 목적 등을 이유로 의사에 대한 설명의무의 판단 법리를 동물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추적용하고 있다. 최근 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일한 법리로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관련 이론적 근거 및 의사와 수의사의 설명의무의 보호법익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환자와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수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은 동물소유자가 소유물인 동물에게 수의사로부터 해당 의료행위를 받게 하거나 받지 않도록 스스로 선택할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달리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은 환자의 진료계약에 대한 자기결정권 외에도 자신의 신체침습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환자와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성질과 보호영역이 다름에도 대상판결은 수의사의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가 의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동물소유자에게 신체침습에 대한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까지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의사의 의료행위는 동물소유자가 아닌 그 소유물인 동물에 관한 것으로, 동물소유자는 단지 애완동물의 치료를 전제로 수의사와 체결할 진료계약에 대한 의료소비자일 뿐이다. 따라서 수의사가 애완동물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의료소비자로서의 계약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앞으로는 법원이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수의사법상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의 신설 이유 및 배경, 헌법상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성질과 보호영역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자기 신체침습에 대한 승낙권인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아닌 수의사와의 동물에 대한 치료목적의 자유로운 계약과 관련된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만을 보호법익으로 적용하기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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