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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욱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21 - 2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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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죄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공백을 보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무죄선고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였다. 전자를 제1유형, 후자를 제2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제1유형은 위법한 현행범체포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특히 미란다 원칙의 부적절한 고지가 많았다. 셋째, 제2유형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란다 원칙 고지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의 법적용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교육을 정례화하는 한편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현장코칭’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셋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도입 등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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