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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정 (KAIST)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5 - 15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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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표권의 경우 해당 상표권을등록해야 그 상표권을 등록한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 등록이 중요하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메타버스 속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이슈에는 UGC의 저작권, 음악저작권, 안무 저작권,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디자인권 등이 있다. 모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메타버스에서 복제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실제 골프장의 지형을 드론으로촬영하여 3차원으로 구현한 골프존을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실제 도시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3차원으로 구현한 메타버스가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저작권과 관련하여, 파노라마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여 메타버스에서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가상건물을 구축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피고가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국가의 법원에서 다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저작권자가 해외에 나가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기관에서 메타버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해로 인한 손해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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