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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조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69 - 204 (36page)
DOI
10.35223/GNULAW.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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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부터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가 전면 도입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일차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EU 지침과 규정의 주요 내용과 체계를 소개하고자 EU 회원국들의 국내법적 수용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분류하고 있다. ESG란, 투자 및 주요 경영전략으로 특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재무적 요소 이외에도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며, 2020년 COVID-19 확산을 계기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존속과 비재무 성과인 ESG에 대한 투자 원칙 등이 발전된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ESG 담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성과와 전략의 적절성 판단 기준을 비재무성과 부문에도 두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미 2014년 10월 22일, “특정 대형기업 및 그룹에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2013/34/EU)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2014년 10월 22일 지침(2014/95/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발표했다. EU 회원국들은 기업의 비재무정보의 취합과 공시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환경, 사회, 고용, 인권, 반부패 및 뇌물방지, 거버넌스 등의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EU 지침과 유사한 국내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등은 EU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국내법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ESG 정보 공시 의무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을 두는 경우의 입법례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 EU는 2021년부터 이른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금융서비스 부문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Sustainable Financial Disclosure Regulation, ‘SFDR’)”을 제정하였으며, 금융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공시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SDGs에 맞추어 저탄소의 보다 지속 가능한 자원 효율적인 순환 경제로 이행하여 유럽연합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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