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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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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진 (법무법인(유한)강남) 최윤정 ((주)에프앤가이드)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7 - 295 (29page)
DOI
10.35148/ilsilr.2021..5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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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화두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기후변화에 특화된보고서(TCFD)가 출현하는 등 ESG 중에서도 환경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은ESG 중에서도 환경(E)분야의 정보공개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 살펴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연합(EU) 분류체계규정(EU Taxonomy Regulation)을 발표하고, 기업의 비금융정보공개를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 NFRD을 보완하여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를 발표하고, 일부 금융기관에게 지속가능성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의 단계적 적용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도 이와같은 급박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형 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아직까지 환경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 현재의 법과 제도하에서는 녹색기업으로 정해진 기업만이 일부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의무가 있고 기업공시제도에서의 사업보고서나 지속가능보고서 내의 환경정보는 기업이 그 내용을 선택하여공개할 수 있거나 자율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향후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은 ESG 성과를투자지표로 삼게 될 것이다. ESG를 준비하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기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투자의 확대가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시기적절하게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방법론으로는 유럽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을 참고로 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을 반드시 공개하되 의무공시하고, 그 외의 내용은 기업이선택하여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현재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산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환경정보를 통합하여 공시할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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