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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25 - 16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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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과학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몇 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최근 공공의 영역에서도 그 활용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인공지능 CCTV’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CCTV 관련 규정만으로는 ‘인공지능 CCTV’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본질을 파악하고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안면인식’과 ‘행동인식’기술로 개인의 생체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스스로 특정 사안에 대해 판단까지 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인공지능 CCTV는 일반 CCTV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CCTV가 특정 방향을 비추고, 한정된 장치에 저장되는 등의 폐쇄성을 지니고 있다면, ‘인공지능 CCTV’는 알고리즘에 따라 수집된 개인의 생체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개방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감정보의 공적 활용은 ‘공공의 안녕’이라는 미명하에 ‘빅 브라더’로 묘사되는 감시국가의 전형으로 나아 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이다. 새로운 유형의 과학기술이 우리 법체계에 들어올 때는 항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면 과학기술의 편익과 효용성보다 기본권 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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