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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정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63 - 3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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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시장을 비롯한 혁신기술 관련 분야에 있어 규제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가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 혁신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산업의 진흥정책으로 규제약화와 혁신으로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를 위한 제한적 조치로서 규제강화의 양단에서 규제적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규제강화나 규제약화 차원의 논의에서 발전하여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규제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혁신기술 규제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혁신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들이 수렴되고 일반론적 측면에서 해당 분야별 규제를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성숙하게 된다. 우리의 현행 디지털플랫폼 산업 관련 규제는 개별 구체적인 분야별 맞춤 규제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관련 분야의 법률규제가 입안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는 법률규제의 보완재로서 자율규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새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 시장에 관한 규제는 플랫폼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 체계의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있다. 그간 혁신시장이라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시장에서 자율규제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가 시행되었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분야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완전한 자율규제이기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민간과 정부의 공동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발의되었던 디지털플랫폼 관련 입법안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규제의 방향성과 함의들은 규제의 방식이 자율규제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그간 진행되었던 디지털플랫폼 관련 법률규제를 경제·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핵심가치의 보호의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해 보고, 앞으로 시행될 자율규제체계로의 전환에 앞서 현재 시행 가능한 자율규제제도를 보장국가론에 입각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규제들과 그간 추진되어온 디지털플랫폼 관련 주요 규제의 세부적인 적용 범위 및 요건 등을 분석하고, 자율규제로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시론적 논의들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규제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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