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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논의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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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Self-Regulation in Online Platform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2호(통권 제30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2 - 67 (2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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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논의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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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는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된 용어이지만 그 개념이나 외연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매체물 · 표현물을 위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지만, 보편적인 개념은 아니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자율규제가 다시 논의선상에 등장하게 되었고, 현 정부에서 자율규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정부 부처별로 자율규제 추진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는 규제 체계의 혼선과 자율규제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고 규제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자율규제의 원칙적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주로 미국에서 발전한 자발적 자율규제와 유럽에서 발전한 공동규제 또는 규제된 자율규제의 배경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자율규제도 규제인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며, 자율규제 자체가 규제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규제의 필요성 ·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율규제 방식을 선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공동규제의 경우에는 민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 자율규제를 행하는 민간의 노력이 요구되며, 글로벌 사업자들의 참여를 통한 역차별 방지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자율규제는 그것이 적합한 영역, 즉 시장의 실패나 사회적 해악의 발생 위험이 분명하거나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유연한 규제수단으로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분야 중에서 자율규제가 적합한 곳을 선별한 다음,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진정한 자율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율규제가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거나 정부의 권한을 우회적으로 확대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자율규제 일반론
Ⅲ.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방법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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